김용운 의원, 시정질문서 "정실·낙하산·보은인사 아닌 의회에서 검증과정 거쳐야"
지방자치법에 위배…'협의'로 대부분 이뤄져

지난 5일 열린 제20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용운 거제시의원(사진 왼쪽)이 변광용 시장에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거제시희망복지재단·거제문화예술회관 등 3곳의 거제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안했다.
지난 5일 열린 제20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용운 거제시의원(사진 왼쪽)이 변광용 시장에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거제시희망복지재단·거제문화예술회관 등 3곳의 거제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안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선임에 이영춘 전 삼성중공업 상무가 내정된 가운데 거제시출자·출연기관의 장 선임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거제시는 현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거제시희망복지재단·거제문화예술회관 등 3곳이 출자·출연 기관이다. 3곳의 인사가 있을 때마다 각 기관은 관광·복지·문화예술 등 전문성을 갖춰야 함에도 시장 측의 '정실·낙하산·보은 인사' 등이 전문성보다 늘 먼저 부각돼왔다.

이를 두고 김용운 의원은 지난 5일 제20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거제시 출연·출자 기관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청문회의 형식을 띤 의회의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며 거제시가 도입할 의사와 응모자의 명단 사전 공개 등에 대해 변광용 시장에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뿐 아니라 개발공사의 사장과 상임이사 공모과정은 숱한 불신과 우려를 자아내 왔다. 어떤 사람이 응모했는지 비밀에 부쳐져 있고 그 채용과정은 알 수 없다"며 "최종적으로 사장이나 상임이사가 임명되고 나서야 당사자가 적임자인지 논란이 계속 일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공기업법에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기업 청문회와 관련, 제정이 돼있지 않은 실정이라서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그 이전에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광용 시장도 일부 공감하면서 "능력 보다 '누구 사람, 누구 캠프'라는 말이 먼저 되는 과정은 개탄스럽다"며 "도덕적 인신에 대한 부분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지만 청문회 성격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밝힌 '의회와 시장'의 인사검증절차 협약은 현 경상남도를 비롯한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해 인사검증을 거치고 있다.

지난달 28일 경남도와 경남도의회는 6개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 검증 절차를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도의회는 인사검증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증을 하고 10일 안에는 검증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보내야 한다. 인사 검증은 △도덕성 검증(비공개) △능력·자격 검증(공개) 순으로 진행된다.

지방자치법령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불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돼 있어 대부분 조례가 아닌 협약 등을 통해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해당 자치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도, 열리지 않을 수도 있는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김 의원은 "첫 시도가 중요하다"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해 후보자들의 개인신상을 보호하더라도 능력과 자격만은 시의회 검증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광재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장 역시 김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법과 충돌하는 부분을 최대한 배제한 선에서 시민들을 위한 '적재적소의 인사'를 위해 인사검증제도는 꼭 필요하다"며 "사후약방형식이 아닌, 사전약방이 가능하도록 거제시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