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김용운 의원,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공동발의

거제시민 가운데 공동주택 주거 비율이 높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분쟁이나 민원에서 해소하지 못했던 시민들을 위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전기풍·김용운 의원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제20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거제시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이 조례안을 활용할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감사는 전체 입주자나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와 요청인 연명부에 관련자료를 첨부해 시장에게 제출한다.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해 대표자에게 통지한다.

감사반은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 민간 전문 감사관을 위촉할 수도 있다. 감사 실시 전에는 필요한 경우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감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감사를 받을 자에게 감사계획을 알려야 한다.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 감사를 종결하고, 종결 후 15일 이내 대표자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기풍 총무사회위원장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공동주택 관련 분쟁과 민원을 해결하고, 입주민들의 권리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주자와 사용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해 주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일 열린 제20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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