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김동권)는 지난 28일 2018년 소방용수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거제소방서를 비롯한 거제시 상하수도과·도로과·교통행정과와 한국수자원공사 운영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 주차는 물론이고 정차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시민이 몰라서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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