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신문은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본사 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콘텐츠 블로그·유튜브 등 SNS 활용교육(사진 왼쪽)과 2018년 하반기 언론윤리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SNS 활용교육은 송수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초청해 '콘텐츠 유튜브·블로그 등 SNS 활용하기'에 대해 2시간 동안 이뤄졌다.

송 크리에이터는 '1인 미디어-재미로 시작해도 돈이 되는 시대'를 주제로 유튜브·페이스북·블로그·인스타그램 등 1인 발행잡지와 1인 방송국에 대해 설명했다. 또 유튜브와 블로그 개설과 운영에 대해 실습도 함께 했다.

송 크리에이터는 "요즘 SNS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쉽고 다양하게 자신의 얘기를 인터넷상으로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다"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하면 신문사 경영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늦더라도 꾸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하반기 언론윤리교육에는 우희창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이 강사로 나서 '언론의 자유와 언론분쟁'에 대해 설명했다.

우 위원은 크게 헌법과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해 강의했다.

그는 또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으로 공연성과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 적시성, 특정성, 사회적 평가의 저하 등으로 사례를 들면서 특정성과 공연성, 외부적 명예평가의 하락 등으로 진단하는 모욕죄와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했다.

우 위원은 "언론의 자유와 언론분쟁은 언론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하는가의 싸움"이라면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 할지라도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사로 인해 당사자가 손해를 입히는 것은 표현의 자유만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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