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원위원회, 관련 지침 마련 교육부에 권고했으나 여전히 미비
교육부, “의료행위 포함 학교 측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다” 입장

김한표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도중복장애 학생에 대한 의료조치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김상곤 교육부장관에게 A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 측에서 가래흡인조치(석션) 지원을 중단시키고, 이를 위해 장애학생 부모가 하루 2~3차례 학교를 방문하고 있는 사례를 들며,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측에 장애 정도가 심각하고 두 가지 이상 장애가 있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에 대해 가래흡인조치(석션)를 비롯한 의료조치지원 관련 지침 마련을 교육부에 권고했음에도 아직까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수학교 교사는 의료자격증이 없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전문 의료자격이 있는 보건교사 마저 의료조치지원 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장애 학생에 대한 심각한 교육권 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학생의 부모도 의료자격증이 없지만 의사의 지시를 받아 의료조치행위를 수행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 행위”라고 질타하며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차별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도·중복장애 학생에 대한 의료조치 지원은 ‘의료행위’가 아니라 ‘교육행위’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교육부는 장애 학생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의료행위를 포함해 학교 측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답변하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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