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산림조합(조합장 이휘학)은 지난 21일 제135회 임시총회(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산림조합정관 일부개정 정관(안)을 의결했다.

정관 일부개정 주요이유는 ‘산림조합법’ 개정에 따라(법률 제15396호·시행 2018.8.22.) △조합 대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 △임원의 결격사유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 추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용 실적이 있어야 임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조합의 경영건전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휘학 조합장은 “대의원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조합원들께서 조합 예금과 대출금등 신용사업 활성화를 위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당부한다”며 “조합원들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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