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협의 의견 따로 없어 인·허가 일괄 처리된 줄"
시, '건축허가·신고' 단순 누락인가? 행정 절차 몰랐던 건가?

신축 이전되는 통영해경 고현파출소(사진 왼쪽)와 고현항 배수펌프장.
신축 이전되는 통영해경 고현파출소(사진 왼쪽)와 고현항 배수펌프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한 차례 소동을 겪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이하 고현항 사업)이 이번에는 '무허가건축' 논란에 휩싸였다.

고현항 사업에서 가장 중시되는 배수펌프장과 공공건물인 통영해양경찰서 고현파출소가 무허가로 건축돼 거제시가 강제이행금 2억7269만원을 사업자에 부과한 사실이 밝혀졌다.

고현항 사업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주)(이하 고현항 사업자)'는 4년여 동안의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 인·허가가 일괄 처리된 줄 알고 있어서 이같은 부과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절차 누락으로 승소한 만큼 이번에도 소송을 통해 잘잘못을 따질 것이라고 밝혀 또 한번 거제시와의 소송을 예고했다.

건축공사를 마친 통영해양경찰서 고현파출소와 관련해선 고현항사업자는 지난달 20일 이행강제금 5534만원을 내고 사후 건축허가를 받아 일주일 후인 26일께 사용승인을 받았다.

배수펌프장은 협착물실과 전기실 건물 각 5392만원, 1억6343만원을 시로부터 부과받아 지난 8일 '건축물 추인허가'가 났다. 추인허가는 건축법에는 없지만 건설교통부 행정지침에서 건축허가·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이 건축기준에 적법하다면 추후에 인·허가절차를 밟게 해 합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고현항 사업자가 낸 이행강제금만 2억7269만원이다. 고현항사업 관계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15년 2월께 사업자가 제출한 고현항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거제시 담당부서에 고현항 사업과 관련된 거제시와의 협의를 요청했다.

담당부서인 전략사업과는 각 부서 간 협의를 진행해 의견을 받은 뒤 해양수산부에 전달했고, 해양수산부는 시 의견을 검토한 이후 같은 해인 6월26일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고현항 사업 관계자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서류에 시 건축과와의 협의 의견이 따로 기재돼 있지 않아 항만법에 따라 인·허가가 일괄에 처리된 줄 알았다"며 "통영해경 고현파출소는 몰라도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현장 방문 등 관심이 집중됐다. 그런데도 건축물 인·허가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시가 불법 건축물이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을 통해 잘잘못을 정확하게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후사정을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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