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고현항 사업자, 하수처리 부담금 합의…시장 승인만 남아
시, 작년 道 감사에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부과로 5곳 적발

거제빅아일랜드 PFV가 제기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제때에 부과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던 거제시가 고현항 이전에 주택공사 5곳에서도 부과하지 않아 경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고현항만재개발사업 1단계 매립이 완료된 부지
거제빅아일랜드 PFV가 제기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제때에 부과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던 거제시가 고현항 이전에 주택공사 5곳에서도 부과하지 않아 경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고현항만재개발사업 1단계 매립이 완료된 부지

거제빅아일랜드 PFV(이하 고현항 사업자)가 제기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거제시가 패한(본지 1291호 '고현항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거제시 '졌다'') 이후 고현항 사업자와 합의 중이었던 거제시가 지난 주 부담금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합의는 이뤘지만 아직 변광용 시장에게 보고 전이라 합의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시비는 한 푼도 내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그 약속은 합의 사항에 포함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시비가 아닌 국비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도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고현항 사업자 측은 "거제시와 협의를 통해 정리가 됐지만 행정절차상 진행돼야 할 부분이 있어 협의사항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하수처리비용은 하수를 발생시킨 원인자가 부담하게 돼 있는 법적 근거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현항 사업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거제시가 패한 이유는, 고현항사업자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의무'가 없어서가 아닌 행정절차 상의 문제 때문이 컸다.

거제시하수도조례 제19조 제1항 제21조 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인·허가 당시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징수 시기는 건축물의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 사용승인 전이다.

하지만 거제시는 인·허가 당시에 원인자부담금을 제때 부과하지 않아서 사업자 측에 소송의 빌미를 제공했다.

지난해 道감사에서 지적된 주택공사 5곳에 대한 서류.
지난해 道감사에서 지적된 주택공사 5곳에 대한 서류.

한편 거제시가 사업자에게 인·허가 당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가 고현항 이외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남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22일 거제시 하수도법 및 거제시 하수도조례에 따라 사업 인허가 당시 하수도원인자부담을 부과해야 함에도 부과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 5개 사업장에 대해 거제시가 감사에 지적됐다고 밝혔다.

시는 2017년 7월 초께 경남도 감사에서 지적당하자 그때서야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했다. A 아파트의 경우 입주 한 달을 앞두고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지적 후 부담금을 부과했고, A 아파트는 현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4개 사업장은 지난해 8월22일에 일괄적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옥포동 B 공동주택과 아주동 C 공동주택은 2014년에 사업승인을 한 것으로 3년 동안 거제시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D·E 업체도 허가를 낼때 마찬가지로 부과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점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문의했지만 "부서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시 감사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법상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사업승인이 날 때 부과해야 하지만 사업승인이 나고도 공사가 바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행정에서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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