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3일~8월2일, 보름 동안 거제 91개 매장 등 108곳 조사
일회용컵 사용비율 50% 넘는 매장 44.4%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매장 안 일회용 컵 사용 시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이종우·이하 거제환경련)이 거제지역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 일회용컵 사용근절 이행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거제환경련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2일 약 보름에 걸쳐 환경부와 일회용품 줄이기에 자발적 협약을 맺은 거제지역 91개 매장을 포함 108개 매장을 방문했다. 거제환경련 주부모니터링단을 중심으로 시민 11명이 참여해 현재 거제에서 일회용품 근절 운동이 어떻게 이뤄져있는지 조사했다.

조사 내용은 지난 5월 환경부와 업체 간 협약 사항인 다회용컵 사용 권유, 통컵(텀블러) 사용 시 혜택 제공, 협약 홍보물 부착 여부와 추가로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 비율 등이다.

거제환경련에 따르면 다회용컵 사용을 권유한 경우는 60건(55.6%)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고, 텀블러 사용할 경우 10% 할인해주는 혜택은 70건(64.8%)으로 저조했다.

일회용품 사용 근절 관련 홍보물 부착은 73건(67.6%)으로 나타났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비율이 50%가 넘는 매장은 44.4%로 집계됐다.

거제환경련은 거제지역의 이와 같은 수치는 지난달 27일 환경부가 발표한 6월25일~7월6일 동안 자발적 협약 이행도 조사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거제지역은 다회용품 권유는 환경부의 44.3%보다 높았고 텀블러를 사용할 때의 혜택은 환경부 조사결과인 99%보다 상당히 낮았고 협약홍보물 부착도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행도가 낮은 이유는 "몰랐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고, "알고는 있지만 고객의 요구가 일회용품을 선호해서 어쩔 수가 없다" 등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환경련이 방문한 A 카페 점장은 "고객들이 다회용 컵보다 일회용 컵을 강하게 요구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토로하며 "단속만 밀어붙이지 말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강해지면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처음 적발되면 5만원, 3번 이상 적발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점주에게 부과한다. 하지만 단속보다 고객과 점주 사이에 감정싸움으로 치닫지 않는 주의 있는 접근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거제환경련은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의 크기나 위치 규정이 없어 가시적 효과가 어려워 규정 명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 컵을 사용할 때는 가격 할인 혜택 홍보물도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협약과 이행에 대한 매장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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