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법 개정…단속시작
소방시설 주변 정차도 안돼
시, 일부 도로 소방차량 진입 위해 주차장 없애

"앞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고 물건을 쌓아두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지금까지 주차가 금지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등 소방관련 시설 주변에는 정차도 금지됩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 화재참사 당시 현장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소방차가 제때 진입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지난 6월 정부는 화재발생 현장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주·정차 차량견인 등 강제 처분토록 했다.

처분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국가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소방기본법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 법령에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기준이 100가구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로 규정됐다.

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치할 경우 한번 적발 시 50만원, 두번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면 표지를 훼손할 경우에도 방해 행위로 간주한다.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했다. 기존 소화전 등의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함 등으로부터 5m 이내 주차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정차도 금지된다.

찜질방·산후조리원·영화관·노래연습장·PC방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소방활동을 위한 최소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방본부장(소방서장)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이 건물 주변을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거제시도 원활한 소방차량의 진입을 위해 일부 주차장을 없애는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고현동 고현로 11길 생활도로 구역은 양방향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했지만 일부 시민들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게 주·정차를 일삼으면서 최근 주차장을 없앴다. 거제소방서는 화재출동이 없을 때마다 야간순찰을 통해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것을 시정하고 있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량이 신고 즉시 출동을 해도 골목길에 들어서면 아무리 소방용수시설이 잘 구축돼 있어도 화재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 사고피해는 더욱 커지게 된다"며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를 위해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협조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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