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거제시장 변광용)는 오는 20일부터 조선업 침체로 채무가 증가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채무탈출 법률 상담실’(이하 상담실)을 운영한다.

현재 운영 중인 무료 법률상담 시 채무극복과 관련한 법률상담이 늘어나면서 상담실 운영계획을 세운 서제시는 우선 시민의 채무극복 방안 모색을 위해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의 지원을 받아 출장상담을 실시한다.

출장상담은 채무조정·재무상담·복지서비스 연계·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상담을 주로 하며, 직원 임금 체불 중인 소상공인과 장기실직 등으로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는 시민들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8월부터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점심시간 제외) 시청 상설감사장에서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거제시 감사법무담당관 법무담당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