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다음달 26일까지 의견 접수

공용노상주차장의 사유화를 비판했던 본지 2016년 8월29일자 '주차장은 많은데 차 댈 곳은 없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다.

이번 대책으로 시민 뿐 아니라 관광객에게 원활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공용노상주차장에 일부 점주들이 종일 주차하거나 불법적으로 주차방해물 설치한 등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영업점이 많은 장평·고현·옥포동 주변의 공용노상주차장을 살펴보면 영업점 앞에 다른 차들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타이어·음식물쓰레기통 등을 주차장에 설치해놓은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주차장이 시·국유지임에도 '내 가게 앞'이라는 이유를 들어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거나, 하루 종일 차량을 주차하면서 주차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주차장 없는 거제지역 현실을 뒤로한 채 본인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행태다. 특히 노상주차장에 차량이 아닌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55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경우도 많았다.

한켠에서는 공용노상주차장을 위탁관리 운영하는 업체와 일부 영업점이 월 단위로 개별 계약을 맺어 주차비를 책정하는 곳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유료주차장인 경우 위법행위다. 거제시 주차장 조례에 따르면 노상주차장은 월 정기주차요금과 1일 요금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미리 거제시에 보고가 돼야 하는데 시 모르게 계약을 맺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일부 영업점의 불·위법적인 행위로 시민들의 피해만 커지자 시 교통행정과는 '영업점 우선 주차구역' 시책을 마련했다.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지난 26일 영업을 위해 실시간 또는 특정시간대에 영업점 차량의 주차가 필요하지만 타 차량의 주차로 인해 영업 방해가 매우 심한 영업점 앞에 설치된 노상 무료 주차구역에 한해 원하는 특정시간대에 영업점의 차량이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유료주차구역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영업점은 타 차량 주차로 영업 방해가 해소되고 시민들은 우선주차 실시 구역에 따라 비어있는 시간대를 먼저 알 수 있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주차방해시설로 인한 민원도 감소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식당을 운영하는 A(57·고현동)씨는 "주차선 그을 때는 허락 안 받더니 유료주차로 운행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우습다"며 "안 그래도 지역경기가 침체돼서 식당도 잘 안 되는데 무료공영주차장만 대상인데 왜 돈을 받냐"고 토로했다.

반면 무상 뿐 아니라 유료공영노상주차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김은임(51·고현동)씨는 "주차장은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것인데 일부 사람들이 사유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무료뿐 아니라 유료주차장도 영업점 앞 주차장을 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시민 심정빈(38·아주동)씨는 "시민들은 찬성하겠지만 무료인 곳을 영업점주에게만 돈을 받겠다고 하는 부분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주차비용에 대해 할인혜택이나 참가하는 영업점마다 종량제봉투를 준다든지 정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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