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두고 거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서 옥성호 환경사업소장 발언
시민 "재판에서 시가 졌는데 사업자가 다 내려고 하겠느냐, 3·4차 하수처리시설 병행으로 국비 받으려는 것 아니냐" 반발

지난 26일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상하수도과 업무보고에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두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사진은 고현항 모습과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윤부원·김두호 시의원과 답변하는 옥성호 환경사업소장·정종진 상하수도과장.
지난 26일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상하수도과 업무보고에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두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사진은 고현항 모습과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윤부원·김두호 시의원과 답변하는 옥성호 환경사업소장·정종진 상하수도과장.

거제빅아일랜드 PFV가 제기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거제시가 패한(본지 1291호 '고현항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거제시 '졌다'') 이후 열린 제201회 거제시의회에서 거제시는 "시의 방침은 시비는 하나도 안 들이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은 사업자임에도 '시비'는 투입되지 않을 거라는 거제시의 발언에 "국비로 진행 중인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3단계와 4단계를 병행하려는 것 아니냐"며 "시비만 혈세고 국비는 그냥 모인 돈이냐"며 반발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제20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양희)는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상하수도과의 업무보고가 시작되기 전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업무보고라서 깊숙하게 파헤치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진행사항은 알고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겠냐"며 질문을 예고했다.

윤부원 의원은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3·4단계 사업 공사 관련 민원을 제기하면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처분 취소 소송으로 질문을 이끌었다. 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까지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는 흐름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며 "개인도 원인자부담금을 다 지불하는데 이 큰 공공시설이 원인자부담금을 어떻게 하겠다 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3단계 도시계획시설과는 별도로 4단계 사업이 진행돼야지, 같이 하려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두호 의원은 거제시의 전략을 질의한 후 조례상의 허점이 있는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양산시 조례 등 타 지자체 조례를 보니 거제시와 상당히 유사한 점을 발견했다. 하수도 조례상에는 공고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는데 판사는 공고해야 한다고 판결해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조례 개정이 반드시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부과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 역시 상위법과 다른 해석이 가능하니 전반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종진 상하수도과장은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1만3000톤을 증설하고, 4단계 고현항을 8500톤을 증설해야 하는데 3단계 증설공사와 함께 4단계 공사도 고현항과 병행해서 해결해나가려고 한다"며 "지금 당장 처리 방안을 제시하기는 조금 성급한 부분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과장은 "행정에서 매끄럽게 진행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결과가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시비 안 들고 8500톤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소송을 할 수도 있고,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시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비가 들어간다 하면 지탄이 더 심하지 않겠느냐 조금만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다.

옥성호 환경사업소장은 "이 일을 계기로 제도적으로 모든 것을 보완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행정절차를 공고 안 했다고 해서 패소했는데 법제처에서는 공고를 안 해도 된다고 내려와서 법적인 부분을 보완해 나가려고 한다"며 "시의 방침은 시비는 하나도 안 들인다이다. 8500톤 건립은 사업자 시행자가 시행한다.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정리되는 대로 의회와 언론에 진행사항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서충연(52·장승포동)씨는 "'시비'는 안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다른 '국·도비'는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국비도 한정된 재원이고 당초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사업자가 내고 국비 재원은 거제시에 다른 하수도 관로공사가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거제시는 일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 류정수(42·옥포동)씨는 "변광용 시장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심판대에 올랐고, 8대 의회도 거제시의 행정절차를 얼마나 잘 감시하고 있는지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고현항사업자 측의 주장인 거제시가 340억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단위당 부담금액을 공고한 사실이 없는 점은 거제시의 잘못이라고 판정했다.

거제시는 당초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인 2014년 11월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20억원으로 산정했다가 실시계획 승인을 앞두고 133억원으로 증액했다. 그리고 한 달 뒤 238억원으로 인상, 지난 4월 다시 430억원을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346억6800만원에 이르렀다. 널뛰기식의 거제시 행정에 고현항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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