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 자체 종결 처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예비 후보였던 A·B 시의원이 지역 단체에 각각 100만원에 달하는 김치를 기부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판단, 자체 종결 처리했다.

지난 25일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13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당선인 A·B의원이 지역구 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약 100만원에 달하는 김치를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시 선관위는 도 선관위에 이 같은 상황을 접수하고 도 선관위는 지난 2일~18일 보름 동안 이 사안에 대해 선거법 위반 조사를 벌였다. 당선인 A·B 의원과 관계자 등을 불러 A·B 의원이 김치를 전달한 배경과 과정 등을 상세하게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 의원은 근소한 표차로 당선 유무가 갈려 시선관위는 이 사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관련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2항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로 설명이 가능하고, 금품이 아니어서 자체 종결 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지역단체에 기부한 행위를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 해당 당선자에게 주의는 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선의로 베푼 행위가 선거법 위반 조사까지 받게 돼 조금 당황스러웠다"며 "당선 직후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앞으로 시민들의 봉사자로서 책임감을 더욱 가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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