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6년·2017년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은데 이어 올해 경상도 시·군 합동평가 결과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에 높은 점수를 받아 도내 최우수 그룹인 '가' 등급을 받았다.

시는 규제개선 과제의 신속한 발굴과 처리를 위해 '1기업-1부서 기업(애로)규제 발굴' 시책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을 운영해 행정과 기업이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함께 이뤄낸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도 일선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규제가 많이 남아 있고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규제혁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민과 기업이 만족할 때까지 사명감을 갖고 규제개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8년 상반기 지역혁신 테마형 규제개선과제 및 민생규제 89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며 이중 5건의 과제가 수용되고, 5건의 과제는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다.

상반기 건의 수용된 주요사례로는 건설기계임대사업자 임대계약 보증서 가입면제 규정 삭제로 임금체불 문제 해소,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쳐 있는 농지의 농지전용허가 완화로 지역투자 촉진, GPS를 활용한 어장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작성으로 어민 생활불편 개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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