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위당 원인자 부담금액 공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적 흠결'"
하수도부담금 346억 부담누가 하나…행정절차 오류 범한 공무원 업무태만 논란

거제시가 거제빅아일랜드 PFV에서 제기한 '고현항재개발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해 하수도부담금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고현항 항공사진.
거제시가 거제빅아일랜드 PFV에서 제기한 '고현항재개발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해 하수도부담금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고현항 항공사진.

거제시가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과하다며 고현항재개발사업 시행사인 거제빅아일랜드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이하 고현항사업자)에서 제기한 '고현항재개발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 처분 취소' 소송에서 거제시가 졌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고현항사업자 측의 주장인 거제시가 340억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단위당 부담금액을 공고한 사실이 없는 점은 거제시의 잘못이라고 판정했다.

1심 재판부에서 고현항 사업자 측에 손을 들어줌에 따라 거제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사업자 측에 모두 부과할 수 없게 됐다.

거제시는 지난해 5월11일 고현항사업자 측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2018년에 115억6200만원, 2020년 188억2600만원, 2021년 43억1000만원 총 346억6800만원을 분할 납부하라고 통보했으며, 5월31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시의 부과내용을 받은 고현항사업자 측은 이사회에 상정하고 거제시가 346억68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거제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제1항, 제21조 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도 단위당 부담금액을 공고한 사실이 없어 행정절차가 잘못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거제시에 이의를 제기해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고현항 사업자는 그해 8월7일 소송을 제기했다. 고현항사업자가 하수도법 제61조 2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공공하수시설 설치에 수반된 개발행위를 할 때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해야 함에도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당초 거제시가 사업 승인 과정에서 수차례 원인자부담비용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개발계획 사업을 승인할 때 부과하고,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거제시는 고현항사업자에 사업을 승인할 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부과하면서도 하수도법 제61조 2항이 아닌 1항을 적용해 20억원의 부담금만 부과하면 된다고 통보했다.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부터 해양수산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한 2014년 11월까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20억원이었다. 실시계획 승인을 앞두고 133억원으로 증액했다가, 한달 뒤 238억원으로 인상했다. 지난 4월 다시 430억원을 제시했다가 최종적으로 346억6800만원에 이르렀다. 널뛰기식의 거제시 행정에 고현항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이에 대해서는 거제시도 인정했다. 지난해 4월3일 열린 제7대 거제시의회 제191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송미량 전 의원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민호 전 시장 역시 거제시에서 법 적용을 잘못했다고 답하면서 인정했다.

특히 민자사업으로 진행된 고현항 재개발사업이 선례가 없어 실수를 범했다고 했지만, 오히려 처음인 만큼 신중의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고현항재개발구역 토지이용계획을 토대로 하루 생활오수 8577.4㎥을 1㎥당 부과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청구했다면 이와 같은 소송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란 지적이다.

시민 A(47)씨는 "거제시가 패소한 이상 하수도부담금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고현항 사업자측은 일부 부담을 줄어들게 됐다"며 "책임소재가 분명한 상황에서 시 행정은 어떤 방법을 강구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고현항 사업자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행정절차 오류를 범한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는 사안에 따라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4월3일 제7대 거제시의회 제191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 송미량 전 의원(이하 송):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통보한 거 한 번 보셨나요?
● 권민호 전 시장(이하 권): 부서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 송: 최초에 얼마를 했다고 보셨습니까?
● 권: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의 실시계획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적용했던 법이 하수도법 제61조1항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법 적용이 잘못된 거죠. 2항으로 적용해야 가는데 이런 견해 차이에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부과금액을 산정해서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 송: 법 적용 잘못했죠?
● 권: 우리 시가 일단은 61조1항 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 송: 잘못한 부분 있죠?
● 권: 그렇습니다.
● 송: 누가 잘못했습니까?
● 권: 시가 잘못했습니다.
● 송: 시가 잘못했죠. 시장님 밑에서 일하는 집행부에서 잘못했습니다.
● 권: 잘못했다기 보다 법적용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1항이나 2항을 잘못했다기 보다도 지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송: 어쨌든 과오가 있었습니다. (중략) 제가 사업자라도 반발할 만합니다. 도대체 20억이라 하다가 133억이라 하다가 238억이라 하다가 400억원이 넘는 액수를 들이밀면 430억이 정상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반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20억 누가 무슨 근거로 한 건지… 분명히 과오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령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행정행위를 해야 할텐데 고무줄 행정도 아니고 1·2억 차이도 아니고 20억 뻥튀기 입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안일무일한 제도로 이렇게 엄청난 과오를 저질러서 사업자가 사업중단 통보나 다름없다, 행정 소송 제기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이로 인해서 손실은 피할 수가 없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 특별하게 이런 사업들이 선례가 없다보니 이 법 적용을 어떤 법으로 적용해야 할지라는 거 때문에 부서가 최초에 사업자에 대한 저희들이 정당한 원인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초의 그 부서에서는 이 법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중략)…(61조 1항)이 법 적용이 오히려 착오가 있겠다, 생각하고 다시 우리가 법적용을 제61조 2항으로 가져가다 보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은 사업자 측에서 그런 관련의 어느 정도를 이해하고 행정에서는 부과하겠다는 그런 조치를 가닥을 구체적으로 잘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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