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위당 원인자 부담금액 공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적 흠결'"
하수도부담금 346억 부담누가 하나…행정절차 오류 범한 공무원 업무태만 논란
거제시가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과하다며 고현항재개발사업 시행사인 거제빅아일랜드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이하 고현항사업자)에서 제기한 '고현항재개발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 처분 취소' 소송에서 거제시가 졌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고현항사업자 측의 주장인 거제시가 340억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단위당 부담금액을 공고한 사실이 없는 점은 거제시의 잘못이라고 판정했다.
1심 재판부에서 고현항 사업자 측에 손을 들어줌에 따라 거제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사업자 측에 모두 부과할 수 없게 됐다.
거제시는 지난해 5월11일 고현항사업자 측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2018년에 115억6200만원, 2020년 188억2600만원, 2021년 43억1000만원 총 346억6800만원을 분할 납부하라고 통보했으며, 5월31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시의 부과내용을 받은 고현항사업자 측은 이사회에 상정하고 거제시가 346억68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거제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제1항, 제21조 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도 단위당 부담금액을 공고한 사실이 없어 행정절차가 잘못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거제시에 이의를 제기해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고현항 사업자는 그해 8월7일 소송을 제기했다. 고현항사업자가 하수도법 제61조 2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공공하수시설 설치에 수반된 개발행위를 할 때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해야 함에도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당초 거제시가 사업 승인 과정에서 수차례 원인자부담비용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개발계획 사업을 승인할 때 부과하고,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거제시는 고현항사업자에 사업을 승인할 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부과하면서도 하수도법 제61조 2항이 아닌 1항을 적용해 20억원의 부담금만 부과하면 된다고 통보했다.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부터 해양수산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한 2014년 11월까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20억원이었다. 실시계획 승인을 앞두고 133억원으로 증액했다가, 한달 뒤 238억원으로 인상했다. 지난 4월 다시 430억원을 제시했다가 최종적으로 346억6800만원에 이르렀다. 널뛰기식의 거제시 행정에 고현항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이에 대해서는 거제시도 인정했다. 지난해 4월3일 열린 제7대 거제시의회 제191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송미량 전 의원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민호 전 시장 역시 거제시에서 법 적용을 잘못했다고 답하면서 인정했다.
특히 민자사업으로 진행된 고현항 재개발사업이 선례가 없어 실수를 범했다고 했지만, 오히려 처음인 만큼 신중의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고현항재개발구역 토지이용계획을 토대로 하루 생활오수 8577.4㎥을 1㎥당 부과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청구했다면 이와 같은 소송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란 지적이다.
시민 A(47)씨는 "거제시가 패소한 이상 하수도부담금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고현항 사업자측은 일부 부담을 줄어들게 됐다"며 "책임소재가 분명한 상황에서 시 행정은 어떤 방법을 강구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고현항 사업자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행정절차 오류를 범한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는 사안에 따라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4월3일 제7대 거제시의회 제191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 송미량 전 의원(이하 송):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통보한 거 한 번 보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