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오는 1일 복직 명령

2016년에 해고됐던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 거제복지관) 김모 국장과 김모 과장이 복지관으로 복귀한다.

거제복지관은 지난 17일 김모 국장과 김모 과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복직명령을 내렸다. 해고 된지 3년 만이다.

거제복지관은 지난달 28일 대전고등법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 결과에 따른 복직 명령임을 알리면서 "복직명령에 따라 지정된 일자에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인사상 불이익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거제복지관은 재판에서 수차례 패소했음에도 복직 명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해고된 사회복지사들과 변광용 시장과의 만난지 2주 만에 복직 명령을 내렸다. 오는 1일부터 거제복지관에서 다시 근무하게 된 두 사람은 "이제야 한 시름 놓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리해야 할 부분은 산더미다.

우선 김모 국장이 맡아왔던 자리는 이미 신임 사무국장이 있고, 김모 과장 자리 역시 마찬가지다. 또 두 해고노동자가 3년 동안 소송해오면서 현직에서 일해오던 사회복지사들과의 간극도 좁히는데 일정 시간 소모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고등법원까지의 판결에서 "징계로서 '해고'가 과했고, 부당했다"는 언급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사항이라 복직 이후 징계위원회 재상정 문제도 남아 있다. 시 사회복지과는 해고된 사회복지사들과 '재상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서 아직 확정지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된 사회복지사들 역시 "징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라 재상정 유무에 따라 또다시 사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김모 과장은 "3년 동안의 재판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났음에도 복직이 이뤄지지 않다가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가게 됐다"며 "2주 만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을 거제시가 3년 동안 끌어왔던 말이 되는 셈"이라고 아쉬움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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