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매주 화요일 민원지적과에서 상담소 운영

거제시가 오는 2월부터 민원실에 생활민원 및 무료 법률상담소를 개소 운영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거제시민과 기업체를 주 상담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2시부터 7시까지 전문 상담관이 시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민원을 상담한다.

상담내용은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 민·형사 및 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국·지방세, 건축 관련 시민생활 사항,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이다.

첫째주 화요일은 세무·회계(세무회계사), 둘째주는 법률(변호사), 셋째주 건축(건축사), 넷째주 부동산(공인중계사) 분야를 상담한다.

이번에 새로 운영되는 ‘생활민원 및 무료 법률상담소’는 그동안 매월 둘째주 화요일 운영하던 무료 법률상담실을 전문 상담 분야를 통합 확대해 각 분야의 전문 상담관을 위촉한 것으로 민원지적과에 상담실을 별도 설치해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해소와 환경변화에 따라 행정과 법률생활 등 사회전반에 대한 전문가들의 상담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아픈 마음까지 감싸주는 시민사랑을 실천하는 상담은 물론 나아가 시민의 권익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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