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013년 관제센터 개소
범죄예방·해결 있지만
'인권침해' 요소는 늘 지적

거제시가 CCTV를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하는 가운데 CCTV 관제센터의 법률근거 없는 센터 운영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수사 목적으로 경찰에 제공하더라도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통제 없이 수사기관에 상시 제공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인권위의 입장이다.

인권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거나 범죄수사 목적 등으로 개인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관련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토록 행정안전부에 지난 10일 권고했다.

거제시는 지난 2013년 3월6일부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 9월 기준 467개소 1039개가 설치돼 있다.

거제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거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상위법은 없다. 운영규정 제16조 관제의 범위에는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수용되는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해야 하고, 해당 기관과 협의를 통해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제17조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2항에는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때 관계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해 신속한 합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공무원과 경찰 등이 범죄 상황 발생 등에 대비해 영상을 보는 것에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이 가장 문제로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CCTV로 촬영한 영상을 당초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범죄수사 등을 위해 경찰에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모니터링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을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 수사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공공기관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근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항만을 근거로 별다른 통제절차 없이 다량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상시 제공하는 관행은 기본권 제한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또 총괄적 운영만 지자체 공무원이 담당하고 실제 관제업무는 대부분 민간 위탁업체 직원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자격요건·교육, 기타 관리·감독 등 인적관리가 미흡한 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거제시 역시 안전총괄과 관제센터계가 총괄담당은 하고 있지만 경찰과 모니터링 요원 등이 관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관제센터의 보안유지를 위해 방화벽 시스템을 구축해 전용망에 대한 보안성을 확보하고, 3중의 지문인식 출입통제를 통해 관제센터 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영상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매체제어시스템 도입과 통합관리 및 저장분배 서버 접속 이력관리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 요원들은 보안서약서와 보안각서를 의무적으로 받고있고 신원조사를 실시해 주기적인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해 인적보안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제경찰서는 "경찰관이 파견은 돼 있지만 수시로 영상을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차원에서 증거 확보 등이 필요할 때면 거제시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구한다"며 "파견 경찰은 '관제'보다 범죄 발생에 대비해 자문에 응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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