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전 거제시 공무원 A 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2일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A씨가 업자들로부터 받은 수천만원대 향응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3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6년~2017년 전기공사 업체 2곳과 자외선 소독기 설치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하수처리장비 설치와 유지봉수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435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A씨가 차명계좌로 돈을 받거나 자신이 구입한 외제차 계약금을 업자들이 대신 내게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돈을 건넨 전기공사업체 대표와 살균기 제조업체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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