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망 사고 관련, 수협·노조·유가족 등 지난 12일 3자 합의서 작성

좀처럼 해결되지 않던 거제수협 직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거제수협이 "산재 가능토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거제수협 직원인 고 이 모 조합원이 사망한지 70여일 만이다.

거제수협은 지난 12일 직원 사망과 관련 보상에 대해 사무금융노동조합 및 유가족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선기 조합장은 "수협규정과 관련 법 등으로 인해 고인에 대한 보상이 지연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합의에 동의한 노조 및 유가족께 감사드리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가 상생하고 소통하는 거제수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거제수협 측은 고 이 모 조합원의 죽음은 업무시간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처리에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유족에 대한 위로금으로 평균임금의 36개월분을 지급하고 고인의 병원비 및 장례비용 일체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합의에 따라 사무금융노동조합은 고현마트 입구에 설치한 컨테이너와 현수막 등을 자진 철거했다.

사무금융노동조합 서진호 본부장은 "합의문 작성도 중요하지만 합의 내용이 실제 잘 이행이 되는지의 문제가 앞으로 남았다"면서도 "이 모 조합원이 업무시간 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산재로 결론이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합의문에는 고인의 사망 관련 보상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수협 측은 "협의 과정에서 일부 과격한 표현과 왜곡 전달된 내용 등으로 거제수협과 노조, 유가족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수협 지도부를 향한 경영부실·사익 추구 등에 대해 거제수협 측이 안정장치를 마련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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