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전 시장 등 '제3자 뇌물' 고발 사건

거제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이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권민호 전시장 등의 제3자 뇌물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형사1부에 배당되면서 고발인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지역 내 관심을 끌고 있다.

고발단체들은 권 전시장이 민원재심의자문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찰자격제한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처분해주고 현대 산업개발으로부터 70억상당의 공익사업(거제시가 제시한 사업지원 53억원 상당, 2년 이내 17억원의 기부금 출연)을 하겠다는 제안 및 의향서를 제출받고, 공증을 받아 제출하게 해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제공을 했다는 주장이다.

고발단체들은 권 시장에 대해 뇌물죄와 함께 소송 중인 사건은 민원접수를 받을 수 없는데 회계과로 하여금 민원을 접수케 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방해죄를 추가했으며, 당시 수사 검사였던 구모 검사도 피고발인에 포함했다.

2013년 당시 시민단체들은 '제3자 뇌물죄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수사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했다'고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들은 권민호 전 시장을 특가법상 뇌물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과 박창민 전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뇌물공여약속죄, 당시 수사검사였던 구모 검사는 특수직무유기죄로 각각 고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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