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용)는 2008년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신청 대상농지는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 등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올 1월1일부터 2월 말까지 등록신청서와 관련증빙서류를 첨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이라며 “실경작 농업인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기에 사업 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 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이를 직접지불금으로 보전, 농사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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