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회 이상 발생…관련 처벌 강화됐지만 '명예훼손' 역피해도 발생

#1. 지난 5월말께 4세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희롱 발언을 한 A 어린이집. CCTV 사각지대에서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A 어린이집 학부모들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수사 난항.

#2. 2016년 11월께 B 유치원. 교사가 5세 아동을 양팔로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밀쳐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거제경찰서에 입건됐다. 이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겨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3. 2016년 8월말께 C 어린이집. 원아를 상대로 몸에 테이프를 감고 폭력을 행사한 어린이집 담임교사. 학대를 당한 원아의 같은 반 아이의 증언으로 알려져 사라진 CCTV를 복구한 이후 담임교사는 퇴출됐고, 해당 어린이집은 과징금을 징수했다.

매년 근절되지 않고 발생하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가 또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하고도 어린이집 내부에서는 쉬쉬했다. 언어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아동들이 자신의 상황을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장기간 아동폭력이 발생했지만 학부모들은 그 사실을 몰랐다. 몇 개월이 지나 내부자의 고백을 통해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학부모는 지난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거제시 여성가족과, 거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사건을 접수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건은 상세하게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거제경찰서는 해당 어린이집의 CCTV를 확보해 영상을 검토 중에 있지만 해당 화면에는 아동학대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아들을 학대할 때 사각지대를 활용했다는 내부자 증언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피해 학부모는 "1년 동안 어린이집을 잘만 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등원을 거부하고, 어린이집 갈 때마다 실랑이가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다 있었다"며 "우리 아이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면 그만이지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용기 내서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련 어린이집은 이같은 일에 대해 학부모에게 일부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문제에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관련 처벌이 강화된 만큼 증거자료가 확실해야 그에 따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데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학부모 A씨는 "관련법은 강화됐다며 경찰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피해건수가 계속 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아동학대를 인지했지만 '업무 일시정지'나 '폐쇄조치'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이다.

조사권이 없는 거제시가 피해 학부모들의 의견만 듣고 해당 어린이집에 행정조치를 취했을 경우, '행정소송'과 명예훼손 등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처벌은 강화됐지만 '아동학대 사실 인지' 이후 행정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갖춰있지 않아 사건조사와 결과가 마무리될 때까지 거제시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

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상위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지만 임의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답답할 노릇"이라며 "최근에는 가해교사가 명예훼손 등의 민사소송도 역으로 제기하기도 해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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