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새벽1시8분께
고현 거제중앙로 29길서 발생
택시운전자·승객, 중·경상

지난 5일 새벽 상문동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으면서 튕겨진 택시가 인근 가게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당시 사고현장 모습.
지난 5일 새벽 상문동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으면서 튕겨진 택시가 인근 가게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당시 사고현장 모습.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A(41)씨가 승객을 태운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택시는 A씨 차량의 충격에 인근의 옷 가게를 덮치면서 2차 피해로 이어졌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새벽 1시8분께 고현동 거제중앙로 29길 사거리에서 고현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향하던 A씨가 정상경로로 운행 중이던 택시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추돌사고로 택시운전자 B(46)씨와 승객 C(43)씨가 중·경상을 입었다. 또 이들이 타고 있던 택시가 추돌 충격으로 건너편 옷가게를 덮쳤다.

음주운전자 A씨와 승객 C씨는 각자 대우병원과 거제백병원으로 후송돼 검사 결과 경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운전자 B씨는 맑은샘병원에서 응급치료를 했지만 갈비뼈 3개가 골절상을 입어 동아대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신현 119 안전센터 관계자는 "택시 승객 C씨가 타고 있던 조수석이 문이 열리지 않을 만큼 차량이 파손돼 있었고, 피해를 입은 2명과 사고를 낸 A씨 모두 머리에 출혈이 있었다"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사고를 낸 A씨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110%가 나와 면허취소 및 형사 입건 대상이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상문동 거제농수산물유통센터 사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을 발견하고 A씨가 차량을 우회해 도망간 점, 경찰이 뒤쫓았지만 이를 피해 고현시내를 질주한 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피해를 입은 옷가게 주인 D씨는 "당시 강한 충격으로 가게 기둥이 휘어지고 유리파편이 가게 전체에 튀었다"며 "전시된 상품은 전량 팔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D씨는 "갑작스런 피해에 어이가 없고 화도 났지만 새벽4시까지 사고현장 주변을 정리하는데 도와준 시청 직원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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