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시민·사회·노동 20여개 시민연대단체
'현산 70억원 뇌물사건' 주장…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권민호 전 거제시장의 특혜의혹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지난달 26일 거제지역 시민·사회·노동 20여개 시민연대단체들이 권민호 전 거제시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당시 수사를 맡았던 담당검사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검찰청에 접수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권민호 전 거제시장의 특혜의혹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지난달 26일 거제지역 시민·사회·노동 20여개 시민연대단체들이 권민호 전 거제시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당시 수사를 맡았던 담당검사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검찰청에 접수했다.

권민호 전 거제시장과 현산(현대산업개발)의 특혜의혹이 수면위로 다시 부상했다.

거제지역 시민·사회·노동 20여개 시민연대단체들은 지난달 26일 '현산과 권민호 전 시장 특혜의혹'과 관련 권민호 전 거제시장,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당시 수사검사를 서울중앙검찰청에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민단체가 이 건과 관련해 고발한 것은 두번째다. 이들은 "'현산 70억 뇌물사건'은 권력과 돈으로 사회정의를 훼손한 대표적인 적폐"라며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발인과 고발죄명을 추가해 2차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지난 2013년 7월4일 거제시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을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결과는 무혐의.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은 불기소 처분했고 동시에 청구했던 감사원 역시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고발 대상자에는 2013년 당시 무혐의 처리를 한 담당검사도 포함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권민호 전 시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과 박창민 전 대표이사는 '뇌물공여 약속죄'로, 당시 수사검사였던 구모 검사는 '특수직무 유기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권 전 시장 재임 당시 민원재심의자문위원회와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경감처분 대가로 현산으로부터 70억원 상당의 공익사업(53억원 상당의 거제시 사업지원과 2년 이내 17억원의 기부금 출연)을 하겠다는 제안 및 의향서를 받고 공증을 통해 법적근거도 남겨둬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제공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소송 중인 사안은 민원처리 대상이 아니다 △민원사항은 민원실에서 접수토록 규정돼 있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 △시장 선결사항으로 처리해 회계과가 신청서를 접수토록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는 등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현직 검사이자 당시 담당 검사였던 구모 검사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그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구 모 검사가 2013년 고발 당시 피고발인 조사도 하지않고, 피고발인 측 참고인 조사와 자료만으로 피고발인인 권 전 시장을 본 건에 경감처분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권 전 시장과 현산 특혜의혹'은 권 전시장과 현산과의 뒷거래 이야기가 꼬리를 물고 시민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현산 70억 사회공헌약속 이행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이 지나버린 사건이고 사회정의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경제적 이익에서는 실이익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권 시장 퇴임 후이고 6.13 지방선거를 끝낸 시점에서 거제의 이슈로 떠오른 이 사건은 어떤 결과와 거제 정치 판도를 바꿔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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