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현대산업개발, 옥포·아주·장승포·능포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발주
하수관거 6.2㎞ 가운데 0.8㎞ 시공했으면서 6.2km 공사비 편취로 문제

'현대산업개발 70억원 촉구' VS '현대산업개발과 권민호 전 거제시장 사법처리하라'로 나뉘는 현산 사태는 2005년에 발주한 옥포·아주·장승포·능포·마전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로부터 시작됐다.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현산 70억원'은 알아도 현산 70억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알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2008년 하수관거 정비공사부터 2018년 6월까지 이르는 경위에 대해 정리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 편집자 주


현대산업개발과 거제시의 연은 2005년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에서 시작됐다. 사진은 현대산업개발의 하수관거 매설사업 비리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주요 서류들.
현대산업개발과 거제시의 연은 2005년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에서 시작됐다. 사진은 현대산업개발의 하수관거 매설사업 비리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주요 서류들.

거제시는 2005년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을 설립하면서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게 될 옥포·아주·장승포·능포동 일원에 33㎞ 하수관거 정비 공사를 발주한다.

입찰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주)(이하 현산)을 비롯한 2개 건설사에서 공사를 하게 된다.

문제는 2008년 6월27일에 발생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하수관거 매설사업 비리를 포착해 수사에 들어갔고 현산 등 압수수색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 20명 이상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됐다.

그리고 경남지방경찰청은 2008년 9월2일 현산 현장소장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뇌물 공여' 등 혐의로 9명을 구속하고 담당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한다. 이들은 공사비를 부풀려 50여억원을 편취하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했다. 공사 도중 현산은 7번의 실시설계 변경을 통해 하수관거 총길이 6.2㎞가운데 0.8㎞만 시공했으면서 공사비는 모두 챙겼다.

사건이 확대된 건 윤영 전 국회의원이 2008년 10월6일 18대 국회 제278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가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언급하면서부터다. 윤 전 의원은 국정감사에 현산을 증인 신청했지만 불출석한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정종환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에 현산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문제점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보름 뒤인 10월20일 현산 측은 하수관거 사업비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며 "사법기관의 판단 이후 응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개 숙인다.

탄력을 받은 거제시는 12월19일 현산 등 3개사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소송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약 1년 뒤인 2009년 9월11일 김한겸 시장은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산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개월'을 통보한다. 시행일자는 9월28일부터 2010년2월27일까지였다.

반성의 기미를 보였던 현산은 즉각 반발한다. 4일 뒤인 9월15일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 다음날 거제시를 상대로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이 받아들여져 현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미뤄진다.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1심 소송이 열린 2010년 5월6일, 통영지방법원은 거제시에 패배를 안겼다. 그리고 2010년 7월1일 거제시는 권민호 시장이 취임한다.

권 시장은 취임 다음 날인 2일 현산과의 소송 결과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다. 같은 해 10월22일 거제시가 현산 등에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해 12월1일 3개 건설사는 부당이득금 '44억7286만8079원'을 거제시에 환급한다.

2011년 11월30일 거제시는 1심에서 패소한 '행정처분에 대한 호력 정지 가처분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거제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개월'을 정당하다고 판결 내렸다.

하지만 현산은 12월16일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다.

70억원 사회환원기금이 나타나는 건 그 이후부터다. 현산은 2013년 대법원 판결 기일을 한 차례 미룬 후 4월15일 거제시 회계과에 '입찰제한기간' 재심의 및 경감처분 신청서를 접수한다. 권민호 전 시장이 선결해 신청서가 접수됐다. 또 피해를 입었던 장승포동과 자매결연도 맺는다.

거제시는 현산의 경감처분 신청접수와 관련해 민선 6기까지 한 차례도 열린 적 없는 (가칭)민원재심의 자문위원회 임시위원회를 개체해 시민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5월 14일과 16일 두차례에 걸쳐 연다.

그리고 일주일 후 5월22일 현산 측은 정 모 상무를 통해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대금 부정수령 논란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한다. 사건 발생 5년 만에 거제시에서 공식적으로 한 사과였다.

이후 거제시는 5월24일~31일까지 8일 동안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현산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5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 처분'에 동의를 한다.

이들은 현산이 부당이득금을 전액반환 했고, 사업 준공 이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강력한 제재 처분이 현산 손실 및 협력업체에 어려움을 주며,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 참여 약속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과정에서 현산 70억원이 나온다. 현산은 거제시가 바라는 사업에 대한 투자로 53억원을, 2년 내 거제시에 17억원을 기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산은 6월7일부터 7월6일까지 한 달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통보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한다.

그리고 이를 알게 된 시민단체의 반발은 6월10일부터 본격화된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재벌 로비에 굴복한 거제시의 행정처분 경감조치를 규탄한다"면서 7월4일 감사원에 현산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고, 대검찰청에는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 등으로 거제시와 현산을 고발한다.

거제시의회는 6월17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산이 제시한 조건을 거제시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한다는 결론을 12월24일에 내린다. 하지만 같은 날 서울서부지검은 권 전 시장과 현산 관계자 등 뇌물수수 및 공여혐의를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그리고 지난달 26일 거제지역시민단체는 또 다시 권민호 전 거제시장과 현산 정몽규 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권 전 시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현산 정몽규 회장과 박창민 전 대표이사는 '뇌물공여 약속죄', 2013년 이들을 무혐의로 처분한 수사검사는 '특수직무 유기죄'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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