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거제시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항소 기각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고된 김모 전 국장과 김모 전 과장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또 내려졌다.

지난달 28일 오전 대전고등법원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대전지방법원에 이어 대전고등법원까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김 전 국장과 김 전 과장을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정한 것이다.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김 전 과장은 "사법부에서 '부당해고'가 맞다고 수차례 판결을 내리지만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인정치 않고 상위 기관에 이의신청을 반복해왔다"며 "상고할 것이라는 얘기는 아직 없지만 이 같은 추세라면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라 판결이 내려져도 인정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고된 이후 삶이 피폐해졌을 뿐 아니라 3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재판에 심신이 모두 상한 상태"라며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복직 처리를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대책위원회는 "변광용 시장 당선자가 권민호 전 거제시장의 대표적인 적폐로 지목되고 있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문제와 '거제복지관 부당해고' 문제를 원칙과 상식에 맞게 해결해 거제시장의 교체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고법의 부당해고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할지는 아직 결정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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