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7대 시의회 활동 종료…8대 거제시의회 4일 출범

7대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 마지막 임시회가 오는 26일부터 3일 동안 열린다. 4년 동안 거제시의 예산과 조례 심사 등을 해온 7대 거제시의회는 오는 28일 모든 활동이 종료된다.

거제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조례안 7건과 동의안 2건, 의견 제시의 건 2건을 다룬다. 27일 하루 동안 조례안 등의 심사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진행한다.

총무사회위원회(부위원장 옥삼수)는 '거제시 공립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호현)는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시설:공공청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산건위는 거제농업기술센터의 거제면 이전에 따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거제지역 농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각종 조례안과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한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처리한 뒤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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