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후 12시49분께 일운면 농협 하나로마트 앞 거제대로. 장승포동에서 일운 와현해수욕장 방향 도로에서 아무런 방향등 표시 없이 멈춘 차량 때문에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추돌사고 현장 바로 뒤에서 운전하고 있던 A(48·아주동)씨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앞 차량의 잘못과 2차선 양방향도로인 거제대로에서 과속한 맞은편 차량 모두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앞 차량 운전자 B씨는 일운농협 하나로마트로 진입하기 위해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틀려는데 맞은편에서 운전하는 C씨가 속도를 내 그대로 들이박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C씨는 차량속도가 규정 속도를 위반할 만큼의 빠른 속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미한 부딪침만 있었을 뿐, B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무단으로 진입하려 했기 때문에 마주 오는 차량은 방향을 돌리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확인결과 C씨의 차량 속도가 규정 속도보다 느린 40km/h였기 때문에 사고가 크지 않았다"며 "C씨가 전방시야 부주의일 수는 있지만 B씨가 방향을 바꾸기 위해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사고 원인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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