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부당해고 맞다"
해고직원 "소송만 계속…복직은 대체 언제쯤"
시 "재단과 상고·복직협의 중"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지난 7일 거제종합사회복지관 해고자 3명과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건물과 판결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지난 7일 거제종합사회복지관 해고자 3명과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건물과 판결문.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이하 거제복지관) 해고자 3명과 법정싸움 중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 이 지난 7일 열린 항소심(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건)에서 또 패소했다.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은 행정재판에서도 '부당해고'도 '부당노동행위'도 맞다고 판결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는 지난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거제복지관 사회복지사 오모씨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해고'라고 판정 내린 결과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복지재단의 오모씨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정을 내린 1심 재판부의 결정을 항소한 복지재단이 2심에서도 1심 때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재판부에서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봐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 "오모 씨를 해고하는 방법으로 적자상태를 해소하려는 복지재단의 판단에 합리성·공정성이 있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복지재단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이 재판부는 '오모씨의 채용부터 유효하지 않다'는 복지재단의 주장은 '해고사유'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2심의 결과에 대해 해고된 사회복지사 관계자는 "소송만 벌써 12번. 복직은 대체 언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빠른 해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현재 복지재단과 상고 여부와 해고자 오모씨에 대한 복직을 협의 중에 있다"며 "판결이 내려진지 얼마 되지 않아 결론짓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고 사유는 아니었다'는 재판부의 의견을 따른다면 복직 이후 문제될 상황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사 오모씨 해고 사건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2015년 거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하는 과정에서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자인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하면서 발생했다.

이후 오씨는 2016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고, 이후 복지재단이 이를 불복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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