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거제시, 학교용지부담금 포함한 취득세 부과 부당"

거제시가 현대건설(주)를 상대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포함한 아파트 취득세 부관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수양동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전경.
거제시가 현대건설(주)를 상대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포함한 아파트 취득세 부관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수양동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전경.

현대건설(주)이 거제시가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한 아파트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거제시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현대건설에 취득세·지방교육세를 소급해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거제시가 현대건설에 부당하게 과한 세금을 책정했다는 것이다.

창원지법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비과세 관행'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온 2015년 12월11일 이후 소멸됐다고 보는 게 맞다"며 "시가 유권해석이 나온 이후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가격에 포함해 처분한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소급과세금지 원칙이란 새로운 세법의 제정이 있거나 세법의 해석 또는 행정의 관행이 종전과 달라진 경우 새로운 법이나 달라진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해 소급해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수양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지으면서 거제시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2009년 12억3774만4000원, 2010년 2억248만원을 납부하는 등 14억4022만원을 냈다.

또 2012년 시에 아파트 신축에 들어간 공사비를 반영해 과세표준 취득가격을 1009억9416만원을 계산해 아파트 취득세 28억2783만원, 지방교육세 1억6159만원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2015년 12월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지급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시는 이를 근거로 2016년 11월 현대건설이 기존에 낸 학교용지부담금 14억4022만원을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가격에 포함해 취득세 5100만원, 지방교육세 268만원을 더 내라고 현대건설에 통보했다. 현대건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이다.

시 감사법무담당관실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세하게 밝힐 수는 없다"며 "항소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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