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후보 사무장 고발
시선관위,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증거 부족…조사 못해

6.13 지방선거 일주일여 앞두고 출마자들의 불법선거운동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번 선거에 출마한 거제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장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거제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B 후보자가 예비후보이던 지난달 3~11일까지 자원봉사자 3명에게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해 1912회에 걸쳐 통화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좌우될 만큼 큰 건은 아니다"면서도 "선관위에서 인지한 사건인 만큼 A씨의 행위에 대해 B후보가 인지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도 선관위는 거제지역 일부 출마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인지하고 증거 자료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 증거 부족으로 공식조사는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선관위는 5월 말까지 8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 가운데 12건은 고발 조치하고, 2건은 수사의뢰, 3건은 수사기관 이첩, 66건은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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