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18일 제18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는 등 일정 범위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정당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자의 경우 3월25일~26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선거일  전까지 남은 15일이 본격적인 선거기간이다.

이번 총선은 한나라당의 경우 후보자 난립하고 있지만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은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월9일부터 선거일 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 기간 중에는 행사를 통해 예비후보를 알리거나 금품 및 선거법에 저촉되는 향응 등도 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는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당선되더라도 직위를 상실할 수 있다.

각 정당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자나 무소속 출마자의 경우 3월25일과 26일 후보자 등록신청을 마치면 곧바로 선거벽보 및 부재자용 책자형 선거공보를 내야 한다. 그 기간이 단 4일인 점을 감안하면 후보자들이 느끼는 선거기간은 매우 촉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거제시는 이번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끝으로 재선거·보궐선거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앞으로 2년간은 선거가 없다.

2년 뒤인 2010년 6월2일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을 비롯해 시·군·구의회 의원 등을 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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