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동 A빌라에 거주하는 B씨는 오전 7시30분경 주름 잘 잡힌 신사복 차림으로 출근하던 중 빌라 현관 모퉁이에 테이프로 여러겹 묶은 흰색 종량제봉투를 미쳐 발견치 못하고 발로 차버리게 됐다.

그 순간 봉투가 찢어지면서 물기가 가득한 음식물과 각종 생활쓰레기가 현관에 널부러져 버렸고, B씨의 옷에도 쓰레기 파편과 음식물이 튀어 엉망이 됐다. 또 터진 쓰레기봉투를 다른 쓰레기봉투로 수습하고 현관 청소와 다시 옷을 갈아입는 등의 일로 지각까지 하고 말았다.

환경미화원 C씨는 "묶지 않고 끈이나 테이프로 과대 포장한 쓰레기봉투를 차에 싣기 위해 들면 터져버리는 경우가 많아 수거할 때 애를 먹는다"며 "환경미화원들을 생각해서라도 정량에 맞게 쓰레기를 배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016년 7월1일부터 거제시는 종량제봉투 가격을 76.9% 인상했다. 종량제봉투의 무게 과중으로 인한 환경미화원의 부상위험과 배출자 부담원칙의 형평성을 고려해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50ℓ 일반용 종량제봉투 배출은 13㎏ 이하, 100ℓ는 25㎏ 이하로 무게를 제한하고, 종량제봉투는 100ℓ를 50ℓ로 규격을 축소해  판매하고 있다.

물론 과거 빨간색 종량제봉투에 비해 가격이 76.9%가 인상돼 한 장당 사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쓰레기를 담아 봉투를 묶어서 배출해야 하지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아끼기 위해 과대 포장해 끈이나 테이프로 고정시켜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환경미화원은 쓰레기 무게에 따른 각종 질환 유발 및 부상의 위험으로 애를 먹고 있다.

거제시는 올해부터 거제·사등·연초면까지 포함해 전 지역 쓰레기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낮시간 배출 쓰레기 제로 달성'을 목표로 생활쓰레기 배출단속원을 선발, 4개조(담당공무원 및 단속원 4인 1조)로 편성해 폐기물 배출시간 안내와 재활용품의 올바른 배출, 영업장·가정용 종량제봉투 사용 준수 등을 계도와 함께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쓰레기의 주인을 찾아 증거수집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배출시간 미준수로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재산상 불이익을 당한다고 한다. 규정에 맞는 쓰레기 배출은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내 이웃 환경미화원을 도와주는 것이다. 또한 규정에 맞지 않는 쓰레기 배출은 또 한 번의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러니 올바른 쓰레기봉투 사용에 모두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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