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풍력, 사업연장 이후 추진 본격화 개발행위 허가 신청 예정
인근 주민 "육상 풍력 반대"…시 "주민동의 없이 허가 안돼"

거제시 일운면~아주동~상문동을 가로지르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어, 예전에 반발했던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민간사업자인 거제풍력(주)는 당초 계획이 반대에 부딪치자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계획을 변경하고 인근 주민들을 만나 설득에 나섰다.

지난해 1월 거제풍력(주)는 2019년 1월31일로 사업을 연장한 이후 재추진을 위한 설계변경을 진행 중이다.

거제풍력(주)는 2014년 일운면 소동리 옥녀봉 일대 9만9391㎥ 부지에 2MW급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규모 산림훼손과 주거·교육환경 피해, 학습권 침해를 우려한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난관에 부딪쳤다. 시 역시 "주민 동의 없는 풍력발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주민들의 반발에도 거제풍력(주)는 사업을 계속 추진했으나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2014년 부결한데 이어 2016년 4월 재심의에도 반려돼 사업이 무산되는 듯했다. 하지만 설계를 변경해 거제시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목전에 두고 있다.

거제풍력(주)에 따르면 풍력발전기를 기존 2MW급 18기에서 4.3㎿급 9기로 줄이면서 전체 발전용량은 36㎿에서 38.7㎿로 늘릴 계획이다.

주민들이 가장 크게 반발했던 위치인 주거·교육환경이 가장 크게 영향 받는 곳의 발전기를 설치하지 않고 9기를 재배치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입장이다.

거제풍력(주) 측은 풍력발전기와 주거지가 최소 1km 이상 거리가 있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풍력발전단지 경관을 활용한 지역 관광사업 연계로 인근 주민에게 발생 이익금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시선은 곱지 않다. 산림훼손은 물론 저주파 소음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는 미래 자손들을 위해 꼭 필요한 개발이지만, 산림훼손을 하는 육상 풍력은 재고돼야 한다"며 "주민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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