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서 접수

거제시는 농업인의 학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학자금 지원대상은 농어촌 지역 및 개발제한 구역에 거주하는 농·축·수·임업인 중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등이며 당해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보건복지부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 대상과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서를 받아 마을 이·통장을 경유, 읍·면·동장에게 내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농업인 자녀 427명에 대해 3억2,7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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