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심야전기요금을 해당월 요금의 20%를 할인해 주기 위해 신청을 받고 있다.

적용대상은 주택용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주택용 또는 일반용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 해당월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 준다.

현재 상시전력에 대해 복지할인을 적용받지 않는 고객이 상시전력과 심야전력에 대해 새로 복지할인을 신청하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신청시 1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2월 이후 신청시 전월 검침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상시전력에 대해 복지할인을 적용받고 있는 고객이 심야전력에 대해 복지할인을 신청하는 경우 3월31일까지 신청시 1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소급적용하고, 4월1일 이후 신청시 전월 검침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할인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이 직접 한전을 방문하거나 전화 접수 후 구비서류는 팩스,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사본 등이며,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복지시설 위탁계약증명서, 전기요금영수증, 신청인 신분증 사본 등이다. 한전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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