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2월20일까지 재래시장 등에서

설과 정월대보름을 맞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통영·거제농산물품질관리원은 17일부터 2월20일까지 ‘농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과 단속원, 명예감시원을 총 동원, 대대적인 일제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업체는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이며 대상품목은 쌀 배 곶감 고사리 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한과 다류 축산물 건강식품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이다.

이번 단속은 농식품 유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 위주로 실시되며 DNA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동원 해 위반자를 색출하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강력히 대응한다.

또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대거 동원해 원산지표시 사전 홍보캠페인도 적극 실시하는 등 부정유통근절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품질관리원은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를 표시하고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 의심나면 신고(전화1588-8112)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