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곡동에 사는 A씨는 고현동 사무실까지 매일 도보로 출·퇴근하는 '뚜벅이' 직장인이다. 황금연휴였던 지난 6일 전날부터 내리는 비로 우산을 들고 중곡동 B아파트에서 고현시내 사무실까지 4차선 도로 옆 인도를 걸어서 출근하던 중이었다.

순간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이 도로에 고인 빗물을 튀기며 지나갔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내 쪽으로 도로에 고였던 물이 튀면서 우산으로 막거나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옷이랑 소지품을 흠뻑 적셔버렸다.

설상가상으로 옷에 튀겨진 물은 빗물이 아니라 시커먼 오물 수준으로 냄새 또한 역겨운 것이 아닌가? 할 수 없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 옷을 갈아입고 지각출근을 해야 했다.

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고인 물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뒤집어 씌웠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물 좀 튀었다고 과태료를 내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남을 배려해 운전해야 한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는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물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경우 승합차·승용차는 2만원, 오토바이·자전거는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길을 가다가 물벼락을 맞은 행인의 경우 일시·장소·차량번호 등을 적어 경찰서에 신고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정황 등이 확인되면 오염된 세탁물에 대한 세탁비도 받을 수 있다.

장마철 잦은 비에 아스팔트의 구조가 약해지며 도로 겉표면이 떨어져 나가 '포트홀'이 생기게 된다. '포트홀'은 도로에 패인 웅덩이를 말한다.

포트홀로 인한 물 튀김도 무시할 수 없다. 옆의 차량이나 인도에 있는 행인에게 물폭탄이 튀지 않도록 하는 최고의 방지책은 서행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부산시 명지동 C상가 앞에는 빗물이 고이지 않는 친환경도로인 워트포켓형 블록도로를 설치, 투수성은 물론 타이어 소음까지 흡수해 소음저감 투수성 저소음포장을 설치했다고 한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투수성 아스팔트 포장으로 전 도로를 교체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운전자는 비 오는 날은 도로가 미끄럽고 시야가 좋지 않으므로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발해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20% 감속운행을 하면 좋겠다.

비로 인해 무거운 우산을 들고 힘겹게 걷는 행인이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조심스런 운행을 하면 어떨까? 도로에 고인 물에는 미세먼지·송화가루·각종 오염물 등이 한데 섞여 있어 물폭탄을 맞는 행인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의 빗길 감속운행은 꼭 지켜야 할 운전 에티켓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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