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선원 불법체류·수산물 부정수입·원산지 허위표시 대상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오는 31까지 상반기 국제성 범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체류 외국인의 지속적 증가와 국내 해양수산업 인력난이 맞물려 외국인의 조직적 불법 취업 알선, 불법체류 증가가 우려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특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해 방사능·수은 등 식약처 적합 기준치 초과 검출 수산물 부정수입, 불법 유통, 원산지 허위표시 등 국민 안전 먹거리 위해 사범도 적극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국제성 범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불법체류자는 물론, 수산물 부정수입 국내 불법 유통은 사회전반에 걸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단속기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만큼 위법사항 발견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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