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부, 항소 기각…징역 2년, 추징금 4650만원 선고
거제시장에게 이권 사업 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직폭력배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전 조직폭력배 장 모(64)의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며 장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추징금 46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며 2심에서도 형량을 바꿀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거제지역 폭력조직 출신인 장 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김모(70)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과 함께 지심도 유람선 사업을 추진하는 김모(63) 전 거제시의원으로부터 "거제시장에게 청탁해 유람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해 6∼8월 사이 로비자금 등 7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유람선 로비가 제대로 통하지 않자 당시 권민호 거제시장을 상대로 "권 시장이 유람선 허가 조건으로 자신의 민주당 입당에 반대하는 정적들을 정치적으로 매장하라고 사주했고, 대상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했다"고 거짓 주장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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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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