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서전 출판사 ㈜코텍플랫폼, 거제경찰서에 공무원 포함 4명 고소장 접수

권민호 전 거제시장의 경남지사 출마과정에서 자서전 출판계약 대금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자서전 전문 출판사 ㈜코텍플랫폼 박모 대표이사가 권 전 시장을 상대로 사기 및 공직선거법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박 대표이사는 17일 오후 거제경찰서에 권 전 시장과 거제시청 공무원 등 4명을 사기 및 공직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권 전 시장이 자서전 출판 계약을 완료하고 내용을 수차례 수정하는 등 진행을 계속 해왔는데도 제작비 문제를 들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고소까지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본지 2018년 2월12일자 11면 보도>

뿐만 아니라 박 대표이사는 거제시청 공무원 A씨를 공무원 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그는 “공무원인 A씨는 권 전 시장의 선거를 돕기 위해 자서전에 사용하는 자료를 업무시간 중에 권 전 시장 선거사무소에 방문해 전달했다”며 “권 전 시장의 선거 도움을 위해 양산 포럼에 강연자료를 작성해 제공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본지 기자는 권 전 시장의 반론권 제공을 위해 두차례에 걸쳐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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