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체 경리 뇌물수첩에 거제시청 전·현직 공무원 30명 명단 나와

30년 동안 거제지역 관급공사를 해온 A전기공사업체에서 거제시청 전·현직 공무원 30명에게 뇌물을 제공한 내역이 적힌 수첩이 나와 진위여부 및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제시청 공무원이 크고 작게 연루된 30명 가운데 최근 3명만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A전기공사업체 대표 C(42)씨와 C씨의 양누나이자 A전기공사업체 경리인 B(47)씨의 금전문제 등으로 불거졌다. B씨는 현재 횡령 혐의로 통영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B씨가 공무원 뇌물사건으로 지난해 국민권익위에 제보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됐다.

이후 검찰은 뇌물수수혐의로 거제시공무원 3명을 입건해 D씨는 구속, E씨는 불구속기소, F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달 31일 법원은 D씨는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E씨는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문제는 입건된 이는 3명에 불과한데 이밖에 연루된 거제시 공무원이 30명 이상이 더 있다는 점이다.

B씨는 제공한 자료에 대해 지난해 12월께 검찰에서 1차 제보자 조사를 받고 검찰의 요구에 따라 2차 조사를 위해 자료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B씨는 2년 동안의 통장내역과 업무 다이어리·달력·380여건의 통화녹음 자료 등을 바탕으로 A업체에서 전달했던 공무원 명단을 작성했다고 전했다.

B씨가 작성한 노트에는 공무원 이름과 직책, 누가 전달했는지 등이 함께 적혀 있다. 명단 확인결과 전·현직 공무원 30명 이상이다.

B씨는 “수첩에 기록된 이들은 최소 100만원이상 뇌물을 받은 이들이다. 일부는 수차례 룸살롱 접대와 그 이상의 접대도 받았다”며 “그동안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받고자 C씨와 아버지가 무리하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B씨는 “제대로 된 수사로 관련 공무원들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급된 공무원들은 ‘사실무근’, ‘모함’ 등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B씨 자료를 확보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씨 대리인은 11일 오전 통영지청 담당검사실에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확인과 작성 시점 등 여러 측면에서 신빙성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아직 재수사 여부에 대한 확답은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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