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해설 모호…위반운전자 혼란 가중
경찰, '설명'보다 '법원에 호소하라' 안하무인

수협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된 A씨 고지서. 이 구간은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에 해당,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혹은 과태료 7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수협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된 A씨 고지서. 이 구간은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에 해당,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혹은 과태료 7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위반)를 따라야 합니까, 25조(교차로 통행방법)를 따라야 합니까?"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받게 된 A씨.

위반사실 통지서에는 좌회전만 가능한 도로에서 직진 방향을 한 사실이 찍혀 있다.

A씨는 "지정차선 위반인 것은 인정하나 녹색불에 지나갔는데 왜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나 제14조 지정차로 통행 위반이 아닌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에 해당하는 거냐"며 분해했다.

도로교통법 5조 위반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혹은 과태료 7만원이지만, 25조 위반은 과태료 4만원으로 차이가 크다.

교차로 1차로에서 좌회전 표시만 돼 있는데 직진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법 해석이 분분하다.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서는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할 경우에 대한 설명만 있을뿐 직진을 했을 경우에 대해선 설명이 없다. 제14조 차로의 설치 등에서 지정차로 통행위반 등은 '버스지정차로' '진로변경금지 장소에서의 진로변경'만 포함된다.

A씨 같은 경우 고현동 수협사거리 수양동에서 고현동 방향으로 가는 길에 1차로는 상문동 방향 좌회전만 가능하고 2차로는 직진·좌·우 모두 가능한 상황에서 1차로에서 직진을 했다. 이를 경찰은 1차로 직진금지라고 표지판과 도로에 적시돼 있지만 어겼기 때문에 '지시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5조 1항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데 교통안전시설인 표지판의 지시를 A씨가 어겼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세한 설명을 A씨는 거제경찰서에서 듣지 못했다.

A씨는 "납득이 가지 않아 거제경찰서 교통계와 민원실 모두 왜 5조에 해당하는 건지 물었지만 '위반 사항이 확인돼 통지가 된 것', '억울하면 법원에 정식 요청하라'는 등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줬다"며 "법규에 익숙지 않은 시민에게 안하무인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지적에 경찰 관계자도 아쉬움을 토로하며 "하루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하다 보니 불친절한 응답이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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