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동 거제중앙로 골목길에 에어컨 실외기가 나란히 설치돼 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3항에 따르면 에어컨 실외기는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하고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시가 표준액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시정해주세요.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