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경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업무상 배임·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창규 경남도의원(57·거제2)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김 의원의 항소와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배임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횡령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재차 무죄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거제시에서 전세버스업체 대표이사를 지내던 2012∼2015년 사이 회사와 거래하는 주유소에서 자신의 지인이 넣은 승용차 기름 대금 1660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업무상 배임)와 2009∼2014년 사이 조선소 노조에서 받은 전세버스 운송대금 1억3000만원을 회사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은 뒤 45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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