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공영주차 본격 공사 2023년에나 가능
거제시, 대형트럭 일부 지역 임시주차 허용
차고지 지정돼 있지만 곳곳 불법주차 난무

화물·대형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한다. 하지만 거제지역 현실은 화물자동차들의 불법 주·정차로 뒤엉켜 있다. 지난 12~13일 이틀에 걸쳐 낮밤 동안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돼 있는 거제지역 곳곳을 사진에 담았다. 상문동 독봉산 웰빙공원·롯데인벤스 인근, 옥포동 옥포중앙공원 인근과 옥포고 주변, 국도14호선 장평동 덕산 아내 맞은편과 연초 파출소 인근, 고현동 이편한세상 진출입로,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접속도로와 아주동 진입로에 화물·대형차량들의 모습.
화물·대형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한다. 하지만 거제지역 현실은 화물자동차들의 불법 주·정차로 뒤엉켜 있다. 지난 12~13일 이틀에 걸쳐 낮밤 동안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돼 있는 거제지역 곳곳을 사진에 담았다. 상문동 독봉산 웰빙공원·롯데인벤스 인근, 옥포동 옥포중앙공원 인근과 옥포고 주변, 국도14호선 장평동 덕산 아내 맞은편과 연초 파출소 인근, 고현동 이편한세상 진출입로,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접속도로와 아주동 진입로에 화물·대형차량들의 모습.

사업용차량 공영차고지(이하 화물공영주차장)가 2023년께야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 예정인 가운데 거제지역의 화물·대형차량들의 불법주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모양새다.

화물·대형차량은 차고지를 지정해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지만 '편의' 위주로 주차장이 아닌 부지에 너나 할 것 없이 주차하면서 그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고 있다. 단속 부서인 교통행정과가 차고지 위반 적발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자정~새벽4시까지 주차한 차량을 단속하기에는 상시 단속 인원이 없어 힘에 부치는 실정이다.

단속 부재의 틈을 타 이면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들어버리거나 버젓이 차고지가 있음에도 주택가 주변에 차량을 대 불빛이 없는 야간에는 사고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다. 차량 통행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중심으로 9곳을 지난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둘러본 결과 어김없이 대형·화물차량들이 주차에 즐비해 있었다. 상문동 독봉산웰빙공원 앞 고현천로와 옥포동 옥포중앙공원 주변 옥포대첩로는 공원시설과 어울리지 않는 대형·화물차량들이 일렬로 주차돼 있었다. 상습주차지역인 이 구역은 이제 대형·화물차량 뿐 아니라 소형차들도 뒤섞여 있었다.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는 접속도로 주변마다 곳곳에 대형·화물차량이 존재했다. 특히 아직 개통되지 않은 구간에 버젓이 들어서 있는 대형·화물차량은 상당히 위험해 보였다.

거제지역 교통중심인 국도14호선도 마찬가지다. 옥포동 롯데마트 앞, 연초파출소 주변, 장평동 덕산 아내아파트 주변에는 적게는 1대, 많게는 4대 이상이 주차돼 있다.

상문동 삼오르네상스 아파트 주변 역시 전세버스 차량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학교 주변도 열외는 아니다. 옥포고 인근 국산로는 대형·화물차량 주차장이 된지 오래라 야간자율학습을 마친 아이들의 통학로에 위험이 따르고 있다.

화물공영주차장 부지정지공사 행정절차 진행 중

화물공영주차장은 상문동 산 1-1번지 일원 16만8244㎡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는 산이라 부지정지공사부터 진행돼야 한다.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환경영향평가 초안도 협의를 마무리했다. 본안이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사전·사후재해 방지를 위해 거제시는 현 사업부지 전체를 정지공사를 하고 훼손된 산림을 식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시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산림을 유지하면 절토사면이 발생해 사전·사후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부지정지공사에 대한 행정절차는 더 복잡해진 상황에서 화물공영차량의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설득을 하고 있다"며 "올해 목표는 부지보상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협의된다 할지라도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아직 남은 행정절차가 첩첩산중이라 시는 2023년 12월께야 부지정지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지정지공사 이후 화물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거제시에 화물공영주차장이 들어서는 날은 빨라도 2025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화물차량 불법주차 '선택 방법 3가지'

화물공영주차장 완공까지 7년 이상이 남은 가운데 화물차량 불법주차 문제해결을 위한 거제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다. 원활한 합의로 7년의 공사기간을 단시간에 이룰 수 있도록 단축하거나, 현재 엉망인 이 상태를 방관하거나, 임시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는 유휴부지를 마련하는 방법 등 3가지 중 택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 악화로 대형공사가 일부 소강상태에 이르기는 했으나 여전히 거제시는 고현항재개발사업·행정타운 부지정지공사 등 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 많은 대형·화물차량이 유출·입하는 지역이다.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면 거제시가 행정력을 도모해 유휴부지 활용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시가 임시주차장을 제공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버스는 10대 이상 소유한 기업에 행정조치를 단행하거나, 화물차량은 사업장 출입금지조치를 시키는 등 강력한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어 보인다. 시가 상시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 통행량과 인구 유동량이 많은 곳마저 대형·화물차량들이 즐비하는 점은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도심지 대형·화물차량 불법주차 문제 해결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시작한 화물공영주차장 완공의 길이 7년 이상 남은 가운데 거제시가 대형·화물차량 불법주차 단절을 위해 대안을 강구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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