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금지 해역 33곳으로 확대

거제 지세포와 통영 신전리 연안에서 패류독소가 추가 검출됐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돼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5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지점은 지세포 및 신전리 등 2곳이 추가돼 31개 지점에서 33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품목별로는 가리비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해수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의 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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