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14호선 대체 우회도로 장평고개~옥포 방향 자동차 전용도로

상문동 새로 신축한 더샵아파트 15층에 입주한 P씨의 집은 장평고개에서 옥포방향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가 내려다보이는 곳으로 이 도로와 불과 50m정도 떨어져 있다.

아파트 3층 높이정도로 투명한 방음막이 설치되어져 있으나 야간에는 상기 도로를 지나는 차량의 소음이 아파트 벽면을 타고 위로 올라와 베란다 문을 열 경우 시끄러워 이번 여름에는 어떻게 견디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인접한 계룡산에 진달래가 피었길래 주말 저녁 무렵 베란다 문을 열었더니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오토바이 굉음에 너무 놀라 베란다 문을 닫아야만 했다.

오토바이는 한 대가 아니라 세 대가 경주하듯 1·2차선을 넘나들며 무서운 속도로 지나가는 차량 사이로 이리저리 빠져나가며 질주하고 있었다.

P씨는 '내가 만약 지금 저 오토바이 사이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무섭고 간이 오므라 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장평고개에서 옥포방향 국도14호선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 63조에 의거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장평고개에서 상문동 진입까지 도로에는 무인단속카메라나 방지턱 등 아무런 장치가 없어 달리는 차량들도 속도 100㎞/h을 넘기기 일쑤고 오토바이 소음장치가 망가졌는지 아니면, 일부리 소리가 크게 나게 개조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계룡산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미친 듯이 달리는 오토바이가 수시로 다닌다.

실제 오토바이가 낼 수 있는 속도는 왠만한 자동차보다도 더 빠르다고 한다. 모델마다 차이가 있지만 속도가 차량보다 빨라 한 모델은 최고시속 260㎞에서 어떤 모델은 최고시속 300㎞를 넘기기도 한다고 한다. 

베란다 창문을 온종일 열고 생활해야 하는 여름이 곧 다가온다. 무법천지로 엄청난 속도와 굉음으로 미친듯이 달리며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단속은 빠른 시일내에 반드시 이뤄져야만 한다.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와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위해 장평고개에서 이 도로 진입 입구에 자동차 전용도로 포지판과 오토바이 통행금지 표지판, 무인단속 카메라 등 안전한 조치가 시급하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